공지사항

[논평] 채무자 인권센터, 대부업법 개정 환영… "채무자 보호 위한 의미있는 진전"

한영섭 2025. 1. 24. 14:28

[논평] 채무자 인권센터, 대부업법 개정 환영… "채무자 보호 위한 의미있는 진전"
"늦었지만, 의미있는 첫걸음… 아직 갈 길 멀다"
채무자 인권센터는 지난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이 불법 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의 인권 보호에  의미있는 진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규제 등 채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특히, 심야 독촉, 폭언, 협박, 가족·직장 연락 등 채무자의 인간적인 존엄성을 짓밟는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채무자 인권센터는 오랫동안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알리고, 채무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채무자 인권센터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채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더 나은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무자들이 존재하며, 불법 추심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채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채무자 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채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채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채무자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채무자 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통해 채무자 인권 보호에 앞장서겠다.

* 불법 추심 피해 상담 및 법률 지원
* 채무자 권리 교육 및 정보 제공
*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연구
*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채무자 인권센터는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 곁에 있다.

채무자인권센터 대표 한영섭


연락처:
* 이메일: financefuture.org@gmail.com